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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제완화 대책] 출자총액제한 부문
입력2001-05-31 00:00:00
수정
2001.05.31 00:00:00
문어발 확장 막되 신규투자 활성화
출자총액제한제도 예외 범위 및 사례
▲계열사의 자산을 같은 업종의 다른 회사에 현물 출자(철도차량과 우주항공 빅딜)
▲계열사 중 2년 내 합병하는 같은 업종의 다른 회사 주식취득(SK의 신세기통신 인수)
▲계열사 매각대금으로 핵심역량 진출(두산의 한중 인수)
▲주요자산을 물적분할해 신설회사의 주식취득 및 소유(대림과 한화의 유화 빅딜)
▲주요자산을 신설회사에 현물출자해 신설회사의 주식 30% 미만 취득(대기업분사)
▲30대 그룹이 아닌 회사 중 상품생산 및 판매와 연관 있는 회사의 주식취득
▲부실기업을 매각 전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유상증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놓은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선방안은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 틀은 그대로 둔 채 기업이 구조조정과 신규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부분적인 규제는 푼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신규 핵심역량 진출에 대한 예외인정 요구 등을 대폭 수용함으로써 재벌개혁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순자산의 25%를 넘는 범위내에서 다른 회사에 출자를 제한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재벌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막는 역할을 했으나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문어발 확장의 빗장을 일부 풀어 준 셈이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다만 재계의 추가 12개 요구사안중 상당부분은 특정 재벌만을 위한 '민원성'요구로 보고 이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예를 들어 '민영화할 때 자사주의 취득으로 순자산이 감소한 경우'와 'IMT-2000관련 법인 출자'에 대한 예외 인정요구는 포항제철과 SK등에 국한된 사안이다.
조학국 사무처장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인정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할 경우 제도의 실효성이 저해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21개 요구안중 8개만 수용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제도개선을 위한 원칙으로 ▦구조조정 촉진 ▦투자의 활성화 ▦기업 자체노력만으로 초과분의 해소가 불가능할 경우 등 3가지를 내세웠다.
이중 재계입장에서 볼 때 최대 선물은 신규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의 예외 인정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출자에 대해 출자제한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으나 기존 사업에 한정하고 있다.
이 조치로 대기업이 한계사업을 접고 새로운 유망업종으로 진출할 수 있는 최대 걸림돌을 걷어내게 됐다. 당장 두산의 한국중공업 인수가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또 영업양도로 취득한 신설회사의 주식에 대한 예외인정으로 TFT-LCD분야를 매각한 뒤 지분을 사들인 LG그룹은 매각지분만큼 출자총액 산정에서 제외받게 된다.
SOC 민자사업 출자는 이번에 아예 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건설회사를 보유한 대기업들은 출자한도가 소진돼도 유망 프로젝트로 판단되고 자금조달만 할 수 있다면 항만과 도로·발전 등 SOC민자사업 진출이 자유로워진다.
이밖에 법정관리 및 화의중인 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제외로 아직까지 초과분을 해소하지 못한 고합 그룹이 수혜를 보는 가운데 최근 부도난 고려산업개발도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출자총액산정에서 제외된다.
또 올해 30대그룹에 편입된 현대자동차ㆍ포항제철ㆍ태광산업 등 4개 그룹은 출자초과분 해소기간이 2년간 연장된다.
대기업이 신규 진출한 사업분야가 핵심역량인지 아닌지 여부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논란거리로 남을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핵심역량의 기준을 마련하기는 기술적으로 어렵다"며 "핵심사업부문 해당여부는 기업집단 전체의 자산 및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신규 핵심역량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존 사업의 매각대금으로 출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한중을 인수한 두산은 전체 한중인수대금중 기존사업 매각대금만 출자총액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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