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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납세제' 조기도입 안한다
입력2002-07-08 00:00:00
수정
2002.07.08 00:00:00
재경부 "대기업 혜택…中企와 형평성 문제"
재계에서 조기 시행을 요구하고 있는 연결납세제도가 앞으로 2~3년 내에는 도입되지 않을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8일 "연결납세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모 회계법인에 의뢰하는 등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세수결손 등을 감안해 올해 세제개편안에는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대기업에 혜택이 돌아가게돼 중소기업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면서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연결납세제도는 기업집단의 개별 자회사에 법인세를 물리지 않고 자회사 전체의 소득을 합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로 한 회사라도 결손이 발생하면 전체 이익금이 감소해 납세액이 지금보다 줄어든다.
이 제도는 그러나 적자기업의 퇴출을 지연시키거나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에서는 기업의 이중과세 부담을 줄이고 기업분할과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인세율 인하와 함께 연결납세제도 도입이 절실하다며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미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이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국제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도입필요성은 있다"면서 "향후 3~5년 내에는 시행될 것"이라고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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