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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보험도 건전성감독 추진

관할부처 반발예상 성사 불투명 정부는 우체국보험과 농협공제 등 유사보험에 대해서도 건전성 감독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3일 "유사보험에 대한 건전성 감독강화가 필요하다"며 "유사보험의 일반 감독권은 정보통신부ㆍ농림부 등에서 행사하되 건전성 감독은 금감위가 담당하는 방안을 부처간 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유사보험은 28개 공제조합과 1개 국영보험(우체국보험)이 있는데 2000 회계연도 기준으로 수입보험료는 농협생명공제 7조1,371억원, 체신생명공제 8조7,286억원 등 모두 16조원에 달해 민영 생명보험의 30.6%를 차지한다. 이들 유사보험은 책임준비금이나 지급여력제도 등의 건전성 감독과 공시제도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고 전문기관에 의한 감독이 거의 없는 상태다. 금감위는 우선 소비자보호 및 계약자 권익강화 등을 위해 민영보험사에 적용하는 건전성 감독장치를 준용하되 감독대상 분야를 책임준비금 적정성과 지급여력제도 준수, 자산운용규제, 적기시정조치, 분쟁조정절차 등 단계별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해당 부처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성사 여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ㆍ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부문에 민간보험사가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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