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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사기예방] "현장답사해 사실여부확인을"
입력1999-11-02 00:00:00
수정
1999.11.02 00:00:00
이은우 기자
이 회사는 투자자를 유혹하는 토지사기단의 유형과 사례를 분석, 피해를 막는 방안을 제시한다. 참가비는 무료며 전화예약(02-3411-9100)을 해야 입장할 수 있다. 주요 사기피해 방지요령을 10선으로 간추린다.◇법인사업자등록증 유무를 확인한다.(사기단은 대부분 법인사업자등록증이 없다)
◇현장답사를 통해 해당 토지를 직접 밟아보고 지적도와 지번을 통해 서류와 현장이 일치하는 지 확인한다.
◇현지에서 실제 거래되는 가격을 직접 확인한다.
◇개발계획의 사실여부를 알아본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실제 토지소유주와 부동산업체의 관계를 확인한다. ◇관련서류를 통해 해당토지와 관련된 법적규제를 확인한다.
◇사무실분위기가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사무실분위기를 이용해 투자를 유도하면 조심해야한다.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투자안내전화가 걸려오면 일단 의심해야한다.
◇회사의 인지도와 공신력을 확인한다.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지분등기 등은 피해야한다.
이은우기자LIBR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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