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있는 배우자와 법적으로 이혼을 하지 못해 남한에서 재혼을 하지 못했던 탈북자들을 위한 특별법이 최근 시행되면서 장기간 중단 상태였던 탈북자 이혼소송 사건이 신속히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가정법원(이호원 법원장)은 탈북자의 이혼 청구시 발생하는 법적 문제점에 대한 특례 조항을 규정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것에 맞춰 장기간 진행되지 못했던 이혼소송 200여건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호적을 취득한 기혼 탈북주민이 북에 두고 온 배우자와의 이혼을 원할 경우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배우자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수 있다. 공시송달은 당사자의 행방을 알기 어려워 직접 송달을 할 수 없을 때 법원 직원이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으로 송달을 대신하는 절차이다.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서울가정법원에는 223건의 북한이탈주민 이혼소송이 계류돼 있으나 재판이 진행되지 못했다. 김영훈 가정법원 판사는 “판사들이 북한에서 혼인 유효 여부, 법률상 관할ㆍ송달ㆍ이혼 원인 등 여러 법적 문제점이 드러났지만 명확한 판단 근거가 없어 선고를 미뤄왔으나 특별법 시행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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