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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기업범죄 영장기준 달라진다
입력2006-05-21 17:54:43
수정
2006.05.21 17:54:43
이르면 다음달부터 성범죄나 기업범죄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기준이 달리 적용될 전망이다.
21일 검찰은 성범죄나 기업범죄를 저지른 경우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더라도 사안에 따라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의 영장 청구 기준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검은 구속영장 청구 기준을 범죄 유형에 따라 세분화한 새 기준을 마련, 검찰책자문위원회(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늦어도 다음달까지 일선 검찰청의 수사업무에 활용할 방침이다.
예컨대 안정된 직업과 주거가 없는 경제적 약자가 도주 염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영장이 청구된 관행은 가정 환경, 가족 생계 등을 고려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쪽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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