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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W·CB/주주동의필요 신주인수권있는 사채(경영상담)
입력1997-03-17 00:00:00
수정
1997.03.17 00:00:00
김영준 기자
◎발행대비 미리 정관에 규정 바람직신동방그룹의 대농그룹에 대한 적대적 기업인수합병(M&A) 시도가 연일 화제에 오르고 있다.
미도파는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사모발행하고, 신동방그룹은 이에 대하여 발행유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다.
신주인수권부사채(BW)란 새로 발행되는 주식을 인수할 권리가 붙어 있는 사채를 말한다. 본래 신주 인수권리는 주주만이 가지는 고유권이다.
그러나 회사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목적으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회사채에 부여하여 누구나 이러한 사채를 가지고 있으면 정해진 조건에 따라 신주를 인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신주인수권부사채 소지자는 사채권자로서의 지위와 동시에 청구만 하면 주주가 될 수 있다는 잠재적 주주로서의 지위도 함께 갖게 된다.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유사한 전환사채(CB)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를 말한다. 신주인수권사채와 다른 점은 사채와 주식을 맞바꾼다는 점이다. 전환권을 행사하면 주주로서의 지위만 있게 된다.
주식대금은 따로 납입하지 않고 전환사채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반면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후에도 기본적으로 사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전환사채와는 달리 신주인수시에 주식발행대금을 현금으로 납입해야 한다.
상법에서는 주금납입 대신에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환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으나 그렇다고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본질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분리형과 비분리형이 있는 데, 분리형은 발행시부터 신주인수권만을 사채에서 따로 떼어내어 유통시킬 수 있는 형태이다.
그러나 전환사채의 전환권은 항상 전환사채와 운명을 같이 해야 한다.
이처럼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나누어 주는 것이므로 이를 발행하려면 기본적으로 주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상법상 정관에 미리 규정되어 있거나 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만 발행할 수 있다.
정관의 규정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개폐된다.
따라서 향후 적대적 M&A에 봉착하는 경우에 미도파처럼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이용하려면 미리 정관에 신주인수권부사채나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다. 그러면 이사회 결의로 발행이 가능해 진다.
미리 정해 놓지 않고 있다가 M&A세력이 감지된 후에는 때가 늦다.
주식의 상당부분이 M&A세력에 의해 지배되고 있을 것이므로 주총 소집이나 특별결의의 요건이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김영준 공인회계사 525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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