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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의약품 유사식품 제조가능 시설규정 입안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의약품 제조시설을 식품 제조ㆍ가공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지정기준을 마련, 제약회사의 가동률 향상에 도움이 될 전망된다. 식약청이 최근 입안예고한 `의약품 제조시설의 식품제조ㆍ가공시설 이용기준`에 따르면 생산중인 의약품과 유사한 성분ㆍ제조공정의 식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생물학제제, 페니실린제제, 성호르몬제제, 마약류 등 제조시설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박재석 USC치대박사ㆍ서울 청담동 미프로치과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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