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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후보 1인당 선거비용 평균 1억 4,700만원

선관위 '제한액' 확정 공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이번 5월 지방선거에 출마할 기초자치단체 후보의 1인당 선거비용 제한액을 평균 1억 4,700만원으로 확정 공고했다. 이는 지난 2002년 지방선거 때보다 39% 증가한 액수다. 지역별 선거비용 제한액은 230개 시ㆍ군ㆍ구 중 경기 수원시장 선거구가 3억4,1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울릉군수가 9,5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655개 시ㆍ도의회 지역선거구의 경우 경기 용인시 처인구 제1선거구와 수지구 제4선거구가 6,000만원으로 최다였고, 인천 옹진군 제1선거구 등 8개 지역이 4,100만원으로 최소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은 4,700만원으로 2002년 지방선거에 비해 34%가 늘어났다. 시ㆍ도의회 비례대표 선거구의 비용 제한액은 평균 1억9,200만원으로 34% 증가했고, 이중 경기가 5억7,400만원으로 최다, 제주가 6,800만원으로 최소치를 보였다. 1,028개에 달하는 시군구 의회 지역선거구의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이 평균 4,000만원으로 2002년 지방선거보다 43% 증가했으며,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시군구 의회 비례대표 선거의 선거구는 평균 4,500만원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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