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방선거 후보 1인당 선거비용 평균 1억 4,700만원
입력2006-03-14 18:33:17
수정
2006.03.14 18:33:17
선관위 '제한액' 확정 공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이번 5월 지방선거에 출마할 기초자치단체 후보의 1인당 선거비용 제한액을 평균 1억 4,700만원으로 확정 공고했다. 이는 지난 2002년 지방선거 때보다 39% 증가한 액수다.
지역별 선거비용 제한액은 230개 시ㆍ군ㆍ구 중 경기 수원시장 선거구가 3억4,1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울릉군수가 9,5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655개 시ㆍ도의회 지역선거구의 경우 경기 용인시 처인구 제1선거구와 수지구 제4선거구가 6,000만원으로 최다였고, 인천 옹진군 제1선거구 등 8개 지역이 4,100만원으로 최소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은 4,700만원으로 2002년 지방선거에 비해 34%가 늘어났다.
시ㆍ도의회 비례대표 선거구의 비용 제한액은 평균 1억9,200만원으로 34% 증가했고, 이중 경기가 5억7,400만원으로 최다, 제주가 6,800만원으로 최소치를 보였다. 1,028개에 달하는 시군구 의회 지역선거구의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이 평균 4,000만원으로 2002년 지방선거보다 43% 증가했으며,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시군구 의회 비례대표 선거의 선거구는 평균 4,500만원으로 확정됐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