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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기금 벤처투자 허용

정부는 27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4월부터 국민연금기금의 벤처기업 투자와 파생금융상품 거래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 대상자의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보장하되 수급자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에 따라 일반 임의 가입자보다 낮은 등급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무회의는 또한 오는 2006년부터 `법학과목 35학점 이상 이수자'에 대해서만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1차시험 과목수도 현재의 23과목에서 12과목으로대폭 줄이는 내용의 사법시험법 시행령 제정안도 의결했다. 각의는 이밖에 각종 지원을 받게 되는 부품.소재 전문기업의 범위를 기업 총매출액중 부품.소재의 매출액 비율이 50% 이상인 기업으로 하는 내용의 부품.소재전문기업 육성 특별법 시행령 제장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연합뉴스) 김홍태기자[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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