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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광고 수신자 사전동의 의무화

내년부터 휴대폰에 상업 광고를 보낼 때는 반드시 수신자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하고 동의를 얻더라도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전송할 수 없다. 정보통신부는 9일 “휴대전화 스팸메일 피해를 막기위해 이같은 내용의 옵트인(Opt-in)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다음달중 이동통신사업자 약관을 개정하고 내년에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영리목적이 아닌 일반 정보제공의 경우는 수신자의 동의 없이도 광고전송이 가능하며 이메일 스팸의 경우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고려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뒤 옵트인 제도 도입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계획이라고 정통부는 덧붙였다. 정통부가 마련한 `휴대전화 스팸메일 발송 방지 방안`에 따르면 옵트인 방식이 도입되는 동시에 수신자의 사전동의를 얻은 경우에도 수신자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 시간대에는 광고발송이 금지된다. 정통부는 또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공동으로 030, 060 등 전화정보 광고 발송업체의 폰팅 등 불건전한 광고내용에 대한 사전ㆍ사후 심의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상범기자 ssa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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