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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대금 예치제’ 유명무실

코스닥위원회가 3자 배정 유상증자 실패에 따른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증자대금 예치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를 지키는 기업이 없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대흥멀티통신(037250)은 3자 배정 유상증자 투자자들이 돈을 납입하지 않아 증자가 실패했다고 공시했다. 지난 12일 이사회에서는 6명의 투자자들이 증자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증자 결의를 했지만, 아무도 납입하지 않았다. 주가는 지난 8일 610원에서 급락하면서 300원대까지 추락했다. 또 최근 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한 바이오시스ㆍ넥스텔ㆍ씨큐리콥ㆍ디지웨이브ㆍ바이오시스 등은 증자대금을 미리 예치하겠다고 공시하지 않았다. 이 같은 현상은 증자대금 유치제도가 권고사항으로 위반에 대한 별다른 제재가 없기 때문이다. 한편 코스닥위원회는 지난해 9월말 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한 후 취소하거나 실패하는 사례가 빈번해지자 증자대금을 미리 별단예금에 예치하고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우승호기자 derrid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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