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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평가 인사반영 의무화
입력2004-01-12 00:00:00
수정
2004.01.12 00:00:00
김민열 기자
국무조정실은 12일 연공서열 위주의 인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5급 이상 직원의 승진인사 때 다면평가 결과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인사운영 혁신안`을 마련했다.
국조실에 따르면 능력, 업무실적, 근무태도를 측정하는 다면평가 결과는 그동안 참고만 됐으나 앞으로는 점수화돼 5급→4급 승진과 과장 직위 승진 때 각 30%, 4급→3급 승진과 국장 직위 승진 때 각 40% 반영된다.
국조실 관계자는 “다면평가가 인사에서 활용되면 경력 위주의 승진이 어려워지고 능력있는 사람은 발탁되고 무능한 사람은 도태되는 인사시스템이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조실은 또 총괄ㆍ복지ㆍ조사심의관, 각 조정관실 주무과장, 기획1과장 등 9개 중요 직위는 국조실 내에서 대상자를 공모하거나 추천받아 다면평가 위주의 심사를 거쳐 적임자를 임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외부기관과의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국ㆍ과장의 결원이 생기면 그중 절반은 다른 행정기관과 `맞바꾸기`식 교류를 통해 충원키로 했다. 국조실은 이번 혁신안을 계기로 근무 실적, 근무 태도가 나빠 인사기피 요청이 3회 이상 반복된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일정기간 교육ㆍ훈련을 시키는 등 특별관리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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