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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이동 의무 사용기간 연장 불가"
입력2008-10-15 17:31:07
수정
2008.10.15 17:31:07
방통위 "기간 늘리면 소비자 반발… 대포폰등 부작용은 개선 검토"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업계 일각에서 일고 있는 번호이동제 수정 요구에 대해 일부 부작용은 손볼 수 있지만 ‘의무사용기간 연장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방통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최근 일부 이통사가 제기하고 있는 번호이동 제도 수정 요구에 대해 휴대폰 사용자들의 편익이 우선이라는 점을 감안해 그 근간은 바꿀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번호이동제의 문제점들은 이미 3년전 도입을 할 때 검토됐던 내용”이라며 “이미 정책적 검토를 거쳐 시행된 제도를 이제 와서 문제 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난색을 표명했다. 이와 관련 최근 SK텔레콤 등 이통사 일각에서는 “번호이동 제도가 시장의 마케팅 과열을 촉발하고 결국 소비자들의 피해로 연결되고 있다”며 “번호이동 후 의무 사용기간을 늘리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번호이동 후 의무사용기간은 3개월이다.
방통위의 이 같은 입장은 일부 부작용에 대한 개선은 있을 수 있지만 만약 전체를 건드릴 경우 경쟁 촉진과 이용자 편익 증진이라는 제도 도입의 목적이 훼손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미 번호이동에 익숙해져 있는 소비자들에게 의무사용기간 확대라는 굴레를 씌웠을 경우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하고 있다.
방통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의무사용기간을 확대했을 때 소비자들이 가만히 있겠느냐”며 “대포폰이나 폰테크와 같은 부작용에 대해서는 개선 사항을 검토해 볼 수 있지만 제도 전반을 건드리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방통위는 특정 이통사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마치 업계 전체의 입장인 양 ‘바람몰이’를 하고 있다며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다. 실제로 이통사 가운데 번호이동제 개선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 뿐이며 오히려 KTF와 LG텔레콤 등 후발 이통사는 현행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후발이통사의 한 관계자는 “번호이동제 보완은 SK텔레콤의 입장일 뿐인데 마치 전체의 목소리처럼 알려져 있다”면서 “우리의 입장은 현재대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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