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번호이동 의무 사용기간 연장 불가"

방통위 "기간 늘리면 소비자 반발… 대포폰등 부작용은 개선 검토"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업계 일각에서 일고 있는 번호이동제 수정 요구에 대해 일부 부작용은 손볼 수 있지만 ‘의무사용기간 연장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방통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최근 일부 이통사가 제기하고 있는 번호이동 제도 수정 요구에 대해 휴대폰 사용자들의 편익이 우선이라는 점을 감안해 그 근간은 바꿀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번호이동제의 문제점들은 이미 3년전 도입을 할 때 검토됐던 내용”이라며 “이미 정책적 검토를 거쳐 시행된 제도를 이제 와서 문제 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난색을 표명했다. 이와 관련 최근 SK텔레콤 등 이통사 일각에서는 “번호이동 제도가 시장의 마케팅 과열을 촉발하고 결국 소비자들의 피해로 연결되고 있다”며 “번호이동 후 의무 사용기간을 늘리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번호이동 후 의무사용기간은 3개월이다. 방통위의 이 같은 입장은 일부 부작용에 대한 개선은 있을 수 있지만 만약 전체를 건드릴 경우 경쟁 촉진과 이용자 편익 증진이라는 제도 도입의 목적이 훼손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미 번호이동에 익숙해져 있는 소비자들에게 의무사용기간 확대라는 굴레를 씌웠을 경우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하고 있다. 방통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의무사용기간을 확대했을 때 소비자들이 가만히 있겠느냐”며 “대포폰이나 폰테크와 같은 부작용에 대해서는 개선 사항을 검토해 볼 수 있지만 제도 전반을 건드리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방통위는 특정 이통사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마치 업계 전체의 입장인 양 ‘바람몰이’를 하고 있다며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다. 실제로 이통사 가운데 번호이동제 개선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 뿐이며 오히려 KTF와 LG텔레콤 등 후발 이통사는 현행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후발이통사의 한 관계자는 “번호이동제 보완은 SK텔레콤의 입장일 뿐인데 마치 전체의 목소리처럼 알려져 있다”면서 “우리의 입장은 현재대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