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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양에이치씨, 최종 부도··상장폐지 절차 돌입

우양에이치씨(101970)가 만기가 도래한 어음 결제에 실패해 최종 부도처리 됐다.

우양에이치씨는 4일 공시를 통해 “예금 부족으로 만기가 도래한 127억원 규모의 전자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 됐다”고 밝혔다. 앞서 우양에이치씨는 전날 해당 어음을 막지 못해 1차 부도가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르면 최종 부도는 즉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우양에이치씨는 오는 6일부터 16일까지 7거래일 간 정리매매 기간을 가진 뒤 17일 바로 증시에서 퇴출된다.

플랜트 설비 제조업체로서 매년 꾸준히 흑자를 내고 있는 우양에이치씨가 부도라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이유는 부실한 재무구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우양에이치씨의 미청구공사 금액은 1,675억원에 달하고, 단기차입금 규모도 1,017억원에 육박한다. 그러나 지난 2012~2013년 2년 연속 영업활동현금흐름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지난해 3·4분기 동안 벌어들인 현금도 13억원에 불과할 정도로 현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며, 현금성 자산 역시 62억원에 불과하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매출채권 규모가 비대하다 보니 자금의 만기불일치(미스매칭)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지난해 박민관 전 대표이사의 횡령·배임 건도 있었던 만큼 유동성 조달에 더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수원지방법원은 우양에이치씨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결정을 내렸다. 법원 결정에 따라 우양에이치씨는 법원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 할 수 없으며,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은 채권자들 역시 우양에이치씨를 상대로 가압류·가처분·담보권 실행 등을 할 수 없다.

거래소 관계자는 “최종 부도처리 이후 법원의 보전처분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상장폐지 절차는 그래도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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