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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서울시, 도심재개발사업비 40%까지 지원
입력1998-11-23 00:00:00
수정
1998.11.23 00:00:00
서울시가 민간의 도심재개발사업에 지원해주는 건축공사비를 현행 15%에서 40%까지 상향조정키로 했다.시는 최근 건설경기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심재개발사업조례 제정안을 이달중 시의회에 상정, 올해안에 시행키로 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재개발사업비 융자한도를 현행보다 대폭 확대, 민간과 도시개발공사 등이 시행하는 경우 최대 40%까지 지원하고 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은 80%까지 융자해주도록 했다.
시는 이같은 재개발사업의 건축공사비 지원확대를 통해 건설경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교부에 과밀부담금 징수액을 재개발사업 재원으로 가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의 개정을 건의했다.
또한 이번 개개발사업 조례제정안은 4대문안 지역의 적정밀도유지와 4대문 밖 지역의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을 차등 적용토록 했다.
시는 우선 재개발사업의 지역별 기준적용율을 규정 준주거지역 500% 이하 일반상업지역 800%이하 중심상업지역 1000%이하 유통상업지역 800%이하 근린상업지역 700%이하 준공업지역 300%이하로 각각 제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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