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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아트원제지 교과서 용지 납품길 열려

국가기술표준원 상대 GR인증 소송서 승소

한솔아트원제지(007190)가 국가기술표준원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한솔아트원제지가 국가기술표준원을 상대로 제기한 GR인증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GR(Good Recycled) 인증은 국가기술표준원이 부여하는 재생교과서 용지 관련 인증으로 교육부와 EBS는 매년 10월 검정교과서와 EBS 교육방송교재 제작에 사용할 종이 공급업체 선정 때 GR인증을 받은 재생교과서용지에 한해 입찰 참여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기술표준원이 2012년 11월 재생교과서용지에 대한 GR인증 기준을 ‘재생용지를 생산하는 당해 공장 내 탈묵설비를 보유해야 한다’고 변경하면서 한솔아트원제지, 무림페이퍼, 홍원제지 등 재생용지 업체들이 보유한 GR인증에 대해 지난해 11월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솔아트원제지는 “국가기술표준원이 개정한 GR 인쇄용지 품질표준은 재활용 제품의 품질 기준을 벗어나는데다 적법하게 재활용 용지를 생산해 온 제지회사에 심대한 피해를 주는 규정”이라며 GR인증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한솔아트원제지 관계자는 “금번 판결은 재생지 사용 확대를 통해 자원 재활용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GR인증 취지에 부합하는 매우 당연한 결론”이라며 “재생교과서용지를 포함한 친환경 재생지 분야 1등 기업으로서 한솔의 정당성이 재판부의 판결에 의해 입증됐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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