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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쉬는 날과 겹친 대출 만기, 휴일 전후에 갚아도 추가 수수료 안낸다

은행대출 만기일이 휴일과 겹쳤을 때 추가로 부담해야 하던 수수료가 없어진다.

금융감독원은 8일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적용 받는 날이 은행 휴무일인 경우 전날이나 다음날에 돈을 갚더라도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시중은행들에 권고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일반적으로 대출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면제되는데, 지금까지 대출고객들은 휴일 전날에 대출금을 갚으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물고, 휴일 다음날에 돈을 갚으면 경과 이자를 내야 했다. 은행들은 이에 따라 1ㆍ4분기 중 중도상환수수료 체계를 변경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휴무일에도 대출상환이 가능하도록 각 은행의 전산시스템을 고쳐 대출고객이 휴무기간 중 대출을 갚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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