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 금융회사가 CD 금리 담합 의혹을 조사중인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사실을 시인했다. 공정위는 지난 17일 10개 증권사에 조사팀을 파견해 CD 금리 책정 관련자료를 확보했고, 18일에는 9개 시중은행을 상대로 현장조사를 벌였다.
자진신고를 한 금융회사는 공정위의 현장조사가 시작되자마자 CD 금리 답합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진신고의 목적은 ‘리니언시’(Leniencyㆍ자진신고자 감면제) 혜택을 받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에 밀약사실을 가장 먼저 신고한 업체는 과징금의 100%, 2순위 신고자는 50%가량을 면제받을 수 있다.
편 공정위는 시중은행 자금담당자들의 모임인 자금부서장간담회를 담합의 창구로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자금을 조달하는 실무자들이 한 달에 한번 꼴로 모이는 자리에서 CD 금리에 대한 각종 정보를 교환했을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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