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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정차의무(자동차 보험백과)

◎위반땐 승용차 4만원·승합차 5만원 벌금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교차로에서 차량들이 뒤엉켜 서로 오도가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된다. 상대편 차량의 흐름을 파악하지 않은채 무조건 자신의 신호대로 직진하거나 좌회전하는데서 빚어지는 불상사라 할 수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22조에는 「교차로에 들어가는 모든 차량은…(중략)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으며 아예 이같은 규정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운전자들이 허다하다. 이를 어길 경우 승용차는 4만원, 버스 등 승합차는 5만원의 고액벌금을 물어야만 하는데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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