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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는 부가서비스 신고하세요"

정통부, 민원예보 발령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는 14일 유ㆍ무선통신사업자의 위탁사업자가 유치 실적을 높이기 위해 가입자의 의사확인 없이 부가 서비스에 가입시키는 부당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주의를 당부하는 ‘민원예보 제10호’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통신위의 이 같은 조치는 부가서비스 이용요금이 소액이어서 이용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경우 요금이 부과됐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피해가 훨씬 클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올들어 지난 1, 2월 부가 서비스 임의가입 등에 따른 요금 관련 민원은 약 30여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한 이동통신사에 가입한 박모씨는 “최근 서비스업체로부터 인터넷 정액서비스 가입 의사를 묻는 문자메시를 받고 이를 삭제해 버렸는데 얼마 후 매월 2,000원씩 요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발견했다”며“해당 업체에 이 같은 사실에 대해 항의 하자 업체는 ‘서비스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아 요금을 징수했다’는 답변을 해 황당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통신위는 “요금청구서의 상세내역을 면밀히 확인, 본인이 신청 또는 승낙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이 청구된 것으로 파악되면 통신위 민원센터(전화 (02)1338/팩스 02-750-1719번/www.kcc.go.kr)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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