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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밀양성폭행' 수사관 검찰에 수사 의뢰

"피해자 인적사항 노출..재발 방지책 마련돼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도)는 29일 밀양여중생 성폭행 피해자 인권침해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인 결과 담당수사관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관리책임자를 징계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날 수사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 신원과 피해 사실을 누설한 울산 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특별법) 제21조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금지 의무 및 형법제126조 피의사실 공표금지 의무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밝혔다. 또 경찰청장에는 울산지방경찰청장 및 당시 울산 남부경찰서장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물어 각각 경고 및 징계 조치할 것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것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4명의 조사관을 현지로 파견, 피해자 신원누설 및 피해 사실 공개 과정,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조치 등을 조사한 결과 피해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과피해 사실이 적시된 상세한 자료가 언론에 제공된 것으로 파악했다. 또 피해자 조사과정에 여성 경찰관을 배치하지 않았고 별도의 범인 식별실이 갖추어져 있었음에도 피의자 41명을 줄을 세워 대질 조사를 했었으며 피해자들이 가해자 가족들과 접촉하도록 방치해 피해자들이 협박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 관련 권고가 있었음에도, 일선 사건담당 수사관들은 물론 심지어는 성폭력사건 수사 전담반 요원들도 성폭력 피해자 보호 관련 규정들을 제대로 숙지하지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성폭력 피해자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비하 발언을 했거나 노래방에서 성폭력 피해자 인적사항을 거론하며 비하 발언을 한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이미 정직, 감봉 등 징계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별도의 권고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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