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무역상대국 중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중국에 시장경제지위(MESㆍMarket Economy Status)를 부여하기로 했다. 시장경제지위를 인정받으면 반덤핑제소 등 통상분쟁이 발생할 때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다. 김치파동 등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껄끄러운 우리 정부가 중국에 선물을 준 셈이다. 7일 외교통상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주 열릴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기로 했다. 시장경제지위란 정부의 인위적 간섭 없이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됨을 뜻하는 것으로 덤핑 판정 등 통상분쟁이 빚어지면 비(非)시장경제지위 국가는 불리한 입장에서 고율의 관세를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값싼 임금 등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전세계 시장을 휩쓸고 있는 중국은 각국의 반덤핑제재를 뚫는 데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이제까지 중국은 최대 교역국인 미국을 비롯, 일본과 유럽연합(EU) 등에 MES를 요청해왔으나 거부당했지만 3대 교역국인 한국이 이를 인정, MES 확산에 날개를 단 것이다. 중국은 그동안 MES를 불허해온 미국ㆍ일본ㆍEU와의 협상에서도 강력한 지원을 받게 됐다. 하지만 선진국보다도 앞서 한국이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해 중국의 경쟁력을 높여줄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실제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면 양국간 통상분쟁 발생시 제재 수단이 약해져 국내기업이 불리해질 수도 있다. 더욱이 김치파동에서 보듯 중국이 양국간 통상에서 정당한 조치마저 보복성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론도 곱지 않다. 시장경제지위는 반덤핑 관련 통상 분쟁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시장경제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면 가격이 시장이 아닌 정부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고율의 덤핑률이 매겨진다. 가격을 무기로 전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해온 중국은 필연적으로 반덤핑 제소를 당하는 경우도 많아 시장경제지위를 인정받는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중국은 지난 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후 각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412건의 반덤핑 제소를 당하는 불명예를 안고 있지만 오는 2015년까지 시장경제지위 부여는 유예된 상태다. 이 때문에 중국은 WTO 가입 후 개별 국가를 상대로 시장경제지위 부여를 줄곧 요청해왔지만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 회원국과 호주ㆍ브라질 등 40개국의 승인을 받는 데 그쳤고 특히 미국ㆍ일본ㆍEUㆍ한국 등 주요 교역국은 이를 거부해왔다.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 인정은 중국이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이자 최대 무역흑자국인데다 6자회담에서 중국의 역할이 제고된 것 등이 주요 배경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중국이 값싼 가격을 앞세워 덤핑 수출에 나설 경우 제재가 약화될 수 있어 국내업계의 피해도 예상된다. 정부는 중국의 MES를 인정하는 대신 반덤핑ㆍ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 조치에 들어가기에 앞서 중국과 사전 협상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으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중국의 덤핑수출로 피해가 큰 철강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국ㆍ일본도 하지 않은 조치를 우리가 앞서 해줘 중국의 경쟁력만 높여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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