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최근 통과시킨 반독점법에서 가격고정, 생산량 제한, 시장할당, 공동의 거래거절 등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국 FTC 등 경쟁당국이 지난 2002~2006년에 삼성전자 등 우리 기업을 포함, 카르텔에 따른 벌금으로 무려 1조2,000억원가량을 부과하는 등 전세계 경쟁당국에 감시망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13일 과천청사 대강당에서 기업체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카르텔 업무 설명회를 열어 전세계 100여개 국가가 경쟁법을 도입하며 카르텔 근절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국 전인대가 통과시킨 반독점법은 반독점위원회(정책 수립ㆍ연구 담당), 반독점집행기관(위반 행위조사) 등으로 이원화돼 있다. 금지행위로 가격고정, 생산량 제한, 시장할당, 신기술ㆍ장비도입 제한, 공동의 거래거절 등을 제시하고 있고 동의명령제도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중국의 반독점법이 경쟁법 집행영역 전반을 포함해 국내 공정거래법과 큰 차이는 없지만 예외사유 적용시 재량의 여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공정위는 또 이번 설명회에서 미국은 카르텔 적발시 인신 구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 구속기간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평균 구속기간이 2000년에는 10개월에 불과 했으나 올 3월 현재 27개월로 증가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카르텔 벌금도 부쩍 늘어 2002~2006년에 삼성전자ㆍ하이닉스를 비롯, 총 1조2,774억원이 부과됐다. EU도 공정법 집행을 한층 강화, 카르텔 조치 건수가 2003년 5건, 2004년 7건, 2006년 7건 등을 기록하고 있으며, 과징금 규모도 늘어 올 들어 3월까지 부과한 금액이 2조5,200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독점 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전세계 경쟁당국간 적극적인 협력에 나서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높은 무역의존도 등으로 인해 국제 카르텔 제재에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전 예방과 담합 가담시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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