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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국내선도 환불수수료 부과
입력2008-09-12 16:16:16
수정
2008.09.12 16:16:16
내달부터 1,000원씩
대한항공이 국제선에만 적용했던 환불수수료를 오는 10월1일부터 국내선까지 확대한다.
대한항공은 다음달부터 국내선 항공권을 환불할 경우에 편도 기준으로 환불수수료 1,000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다음달부터 예약하고 탑승하지 않을 경우에 무는 취소위약금도 운임의 10%에서 편도 기준 8,000원 정액으로 바뀐다.
대한항공은 국내선 항공권을 예약한 뒤 탑승하지 않는 승객이 전체의 10%를 넘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예약 후 탑승하지 않을 때의 취소위약금만 운임의 10%를 받고 있으며 환불수수료를 별도로 받을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일본의 경우 한국 국내선 거리 수준인 도쿄~오사카 구간 환불수수료를 420엔(약 4,200원), 취소위약금을 4,000엔(약 4만원)씩 물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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