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등 24개 단체는 1일 공동성명을 통해 환경부가 지난 5월27일 발표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은 기업의 현실을 무시한 채 과도한 감축 부담을 지우고 있어 산업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란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사업자의 배출 허용 총량을 국가가 제한하고 각 사업자는 할당량을 넘어서거나 남는 양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다. 전세계적으로는 유럽연합(EU)과 뉴질랜드 같은 국가에서 시행 중이며 중국과 미국·일본은 해당 제도 도입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우리나라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전경련은 정부안은 2009년의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2009년 수치는 배출량이 과소전망됐다는 게 전경련의 주장이다.
특히 정부안은 과거 3개년(2011~2013년) 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해 신·증설 설비의 배출량을 감안하지 않았다. 실제 발전과 철강·석유화학 등 17개 업종의 경우 정부가 발표한 1차 계획기간(2015~2017년) 중의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과 업계의 요구량 간의 차이는 2억8,000만톤CO2로 이를 EU 배출권 평균가격인 2만1,000원을 적용하면 산업계는 최소 6조원의 추가 부담을 져야 한다. 여기에 과징금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대 28조5,000억원까지 산업계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게 전경련의 주장이다.
전경련은 정부가 온실가스를 직접 배출하지 않는 전력이나 스팀 같은 간접배출사업자에게도 의무를 지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학계와 시민단체 위주로 안을 만들었다는 게 재계 측의 불만이다. 민관추진단에 산업계 인사가 배제되고 상설 협의체에서 업종별 할당량 논의 요청을 환경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간접배출사업자는 배출권 할당계획에서 빼고 산업계가 참여해 해당안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게 전경련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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