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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노사협상 결렬] 기업 해체해 자산 처분금액 채권자에 분배
입력2009-08-02 17:15:48
수정
2009.08.02 17:15:48
■ 청산형 회생계획이란
쌍용자동차 사측은 ‘끝장 협상’이 결렬된 2일 “관리인의 판단에 따라 청산을 전제로 한 회생계획안 신청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사측은 “회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가 무산된 상황에서 노조의 불법 공장점거와 폭력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청산형 회생계획 신청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쌍용차가 검토하고 있는 청산형 회생계획은 기업을 실질적으로 해체하는 것이다. 쌍용차의 자산을 처분해 회수한 금액을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방법을 규정하는 것이 이 계획안의 핵심. 계획안에 따라 자산처분 및 분배절차가 종료되면 기업은 해산돼 소멸한다.
관리인ㆍ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청산형 회생계획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허가 요건을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이 계획안을 허가할 수 있는 요건은 ▦채무자의 사업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 보다 큰 경우 ▦갱생형 회생계획안의 작성이 곤란함이 명백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청산형 회생계획안은 제출 이후 관계인집회에서 심리 및 결의하게 되며 갱생형 회생계획안과 달라 회생담보권자 5분의4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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