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자전거래를 한 삼성자산운용에 대해 기관주의와 함께 직원 4명에 대해 견책및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삼성자산운용은 2010년 3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총 59차례에 걸쳐 정기예금 5,983억원을 자전거래에 사용했다가 금감원의 단속망에 걸렸다.
자전거래는 운용하는 펀드 상호 간에 같은 자산을 같은 시기에 같은 수량으로 일방이 매도하고 다른 일방이 매수하는 거래를 말한다. 증권시장 등을 통한 처분이 곤란한 경우를 포함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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