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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e러닝 수강료도 지원
입력2005-01-31 19:07:54
수정
2005.01.31 19:07:54
이달부터 비정규직등 대상
2월부터 근로자의 인터넷 통신훈련(e러닝)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고 각종 훈련비 지원이 현실화된다.
노동부는 31일 근로자 수강지원금 시행지침을 개정, ▦비정규직 ▦300인 미만 사업장 ▦40세 이상 근로자를 주요 대상으로 e러닝 수강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e러닝 지원대상은 직무 관련 과정은 모두 포함되지만 외국어와 취미ㆍ교양 관련 과정은 제외된다. 지원되는 수강료는 40시간 기준 6만∼7만원 수준.
일반 수강지원금도 현실에 맞게 올려 외국어과정(40시간 기준)과 정보화기초과정(25시간 기준)의 경우 각각 7만5,000원에서 9만원으로 조정된다. 중소기업 훈련비 지원수준도 현행 표준훈련비의 90%에서 100%로 변경된다.
한편 노동부는 올해 2,663억원의 예산을 들여 전국 587개 훈련기관에서 실업자 9만7,000명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훈련 분야는 웹디자인ㆍ패션디자인ㆍ세무회계ㆍ미용ㆍ조리ㆍ실내디자인 등이며 훈련 참가자에게는 훈련비용 전액과 교통비ㆍ식비 등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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