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룡씨 음주운전사고 측정거부 입건ㆍ면허취소
입력2003-03-21 00:00:00
수정
2003.03.21 00:00:00
김한진 기자
서울 강남경찰서는 21일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냈으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탤런트 이재룡(38)씨를 불구속입건하고 면허를 취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전 2시10분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부인의 벤츠 승용차를 몰던 중 강남구 청담동 청담사거리 근처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권모(37)씨가 운전하던 소나타 택시 측면을 들이받은 혐의다.
이씨는 적발 당시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다 경찰서에 가서야 결국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이씨는 경찰에서 “대학원 동기 등 4명이 집에서 소주 4병을 나눠 마시고 술이 부족해 인근 포장마차로 가던 중 사고가 났다”고 말했다.
<김한진기자 siccum@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