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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만 민자사업자 특례조항 백지화/해양부
입력1996-10-15 00:00:00
수정
1996.10.15 00:00:00
◎정부공사 수의계약 등 반발 커신항만 민자사업자에 대한 특혜시비가 일었던 신항만건설촉진법상의 특례조항이 백지화됐다.
14일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입법예고한 신항만건설촉진법안 가운데 정부공사의 수의계약 배정 및 보조금지급·무이자융자 등을 골자로 한 특례조항을 삭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해양부의 특례조항 백지화방침은 타법과의 형평성문제가 제기될 뿐만 아니라 지나친 특혜라며 재정경제원이 이 법안에 대해 반대한데 따른 것이다.
재경원은 수의계약 허용부분은 내년부터 조달시장이 개방돼 공사비 55억원 이상의 정부발주 공사는 모두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데다 국가가 당사자인 사업에 관한 법률에 허용된 8개항의 수의계약허용 조건에도 맞지 않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재정투융자특별회계(재특)에서 무이자로 융자해준 뒤 현물로 상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부분도 재특이 세수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이는 결국 일반 국민들이 세금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양부는 수정된 법안을 이번주 경제차관회의를 시작으로 정부내 의결절차를 거쳐 이달안에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권구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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