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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뇌물 수수 한양법정관리인에 집행유예 선고
입력1999-05-20 00:00:00
수정
1999.05.20 00:00:00
서울지법 형사2단독 임준호(林俊浩)판사는 20일 협력업체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전 ㈜한양 법정관리인 이치운(李治雲·56)피고인에 대해 회사정리법 위반(수뢰)죄를 적용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8억748만원을 선고했다.지난 97년부터 작년말까지 한양 법정관리인으로 일했던 李씨는 T사 대표 金모씨로부터 한양의 협력업체로 지정되게 해주고 15차례에 걸쳐 1억5,0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8억748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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