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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信金임직원 출자자대출 제재 강화
입력2000-12-20 00:00:00
수정
2000.12.20 00:00:00
금감원, 信金임직원 출자자대출 제재 강화
상호신용금고 임직원에 대한 출자자대출 취급기준이 강화돼 앞으로 자기자본의 10%를 넘는 금액을 취급할 경우 해임권고(면직)된다. 특히 검사기간중에 적발된 출자자대출자금은 상환여부와 관계없이 해임권고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급증하는 신용금고 사고를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금융기관제재규정 시행세칙'을 개정, 개별금고에 통보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우선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종전 해임권고 기준인 자기자본대비 20% 초과대출 한도를 10%로 낮추고 취급액이 5%를 넘을 경우 직무정지(정직)를 당하게 된다.
이밖에 금고인수 및 출자자금 지원을 위한 출자자대출행위가 발견될 경우 취급금액이나 자금상환여부에 관계없이 해임권고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다만 출자자에 대한 대출 및 동일인대출한도 초과취급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신고할 경우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해주기로 했다.
김민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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