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된 가족에게는 본인 및 배우자, 자녀 등 4인가족의 왕복항공권 및 유류할증료, 공항시설사용료 등 일체를 지원한다. 방문가족 선정은 전국 시군구 별로 설치되어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추천을 받아 진행하며 선발조건은 베트남과 필리핀 출신의 결혼이민자가 포함된 다문화가족으로 한국에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의 추천을 받은 가족이면 된다./SEN TV 보도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