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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적용법률 방송법 명시해야"
입력2007-04-11 17:14:01
수정
2007.04.11 17:14:01
조창현 방송위원장
방송위원회가 ‘IPTV는 방송 서비스’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의 IPTV 도입방안에 논리적 일관성이 없다며 적용 법률을 방송법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창현 위원장은 1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융추위가 IPTV에 대해 방송이 주서비스라고 규정하고 사업자 지위를 방송사업자로 분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용 법률을 방송법으로 확정하지 않고 유보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IPTV를 방송으로 보고 방송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국제적 추세에도 맞는 당연한 결과”라고 주장한 조 위원장은 “융추위가 사업권역ㆍ진입제한 등 규제 원칙에 통신사업자의 입장만 반영해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통신 진영을 공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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