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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3.9%로 결정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보장성 확대 추진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6일 건정심에 따르면 내년부터 병ㆍ의원 식대와 암ㆍ심장ㆍ뇌혈관질환 등 3대 질환에 대한 양전자단층촬영(PET)ㆍ초음파검사 등에 보험이 적용되면서 1조원 규모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올해 도입한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확대, 6세 미만 입원아동의 본인부담금 면제 등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이에 따른 재정지출도 발생하게 된다. 이 때문에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추가지출 발생에 따른 재정적자를 막기 위해 내년도 보험료를 최소한 5% 이상은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건정심은 5% 이상의 인상은 올해 인상률 2.38%의 두배가 넘는 수준으로 건강보험 가입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판단, 3.9%선에서 결정했다. 적정 수준 이하의 인상으로 인해 발생할 4,270억원의 적자는 법정 준비금에서 충당하기로 했다. 최소한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들이 느끼는 부담은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평균 임금인상률 5.5%,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세 과표 변동 등 소득증가분 5%를 합할 경우 체감 인상률은 평균적으로 9% 안팎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인상분 중 상당액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에 투입되기 때문에 의료기관을 찾을 때 환자 본인부담액이 줄어드는 이점도 있다. 예를 들어 그동안 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입원시 식대, 암 검진시 초음파 촬영 등의 부분에서도 보험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보험료 인상 없이는 오는 2008년 급여율 70% 이상 달성이 힘들지만 앞으로도 보험료 징수율 제고, 재정지출의 합리화 등을 통해 수입을 최대화하고 지출을 최소화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최대한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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