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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삼성명가타운’ 가계약자에 “기득권 전원인정”
입력2003-10-21 00:00:00
수정
2003.10.21 00:00:00
한국토지신탁은 사업시행을 위탁한 원 시행사가 모집한 가계약자의 분양권 인정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고 있는 `울산 북구 천곡동 삼성명가타운`가계약자의 기득권을 전원 인정하겠다고 21일 밝혔다.한국토지신탁은 이에 따라 가계약자 200여명에게 `분양을 원하는 가계약자의 경우 재분양시 약속대로 희망한 동과 호수를 우선 배정하고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계약금을 환불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보냈다고 덧붙였다.
한국토지신탁 관계자는 “원 시행사가 사전 협의 없이 별도의 가계약을 맺어 무효를 검토했으나 한국토지신탁의 공신력을 믿고 계약을 체결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차원에서 고심 끝에 기득권을 인정키로 했다”며 “완벽한 시공으로 공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신탁은 지난해 11월 서울 G사로부터 사업 시행 및 분양을 위탁 받아 분양에 들어갔으나 G사가 `향후 재분양시 로얄층을 정식으로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200여명에게 100여만원씩을 받고 가계약을 맺어 논란을 빚었다.
한편 한국토지신탁은 오는 24~27일 울산 남구 삼산동 모델하우스에서 `한국토지신탁 코아루`라는 이름으로 추가 분양 희망자를 공개 모집할 예정이다.
<울산=김광수기자 ks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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