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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ㆍ29 부동산 종합대책] 10여차례 대책 면역성만 키워
입력2003-10-29 00:00:00
수정
2003.10.29 00:00:00
박현욱 기자
지난해이후 10여차례 발표된 주요 집값 안정대책직후 서울 및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은 상승세가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나 이번 10.29대책이 장기적으로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3.6대책이후 분양권전매제한, 재건축사업 규제, 청약요건강화, 양도세 중과 등 각종 집값 대책이 나온 후 한달여 동안 서울지역의 아파트 매매값은 대책직전보다 0.1~0.3%정도 하락했다. 하지만 세무조사 등 시장효과가 다소 떨어지는 대책이후 오히려 2~3배 급등해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대책직후 평균 0.3%정도 하락= 부동산114가 지난해부터 조사한 주간단위 집값 변동률에 따르면 지난해 `3.6`대책 이후 올 `9.5`대책까지 주요 정부정책 발표 직후 한달동안 서울지역 아파트가격은 직전 한달보다 평균 0.3% 정도 떨어졌다. 투기수요 억제에 중점을 둔 대책이 가수요와 일반매수세를 일시적으로 감소시킨 것. 무주택자 우선공급, 분양권 전매제한을 골자로한 지난해 3.6대책의 경우 발표전 서울지역 아파트값 상승률이 한달새 3.69%에 달했으나 발표후 한달동안 2.74%에 그치는 등 `약발`이 다소 나타나기도 했다.
하지만 투기적 수요가 살아나면서 대책효과도 떨어졌다. 청약1순위 요건 강화, 1가구 3주택이상 실거래가 양도세과세 등을 담은 지난해 9.4대책 이후 집값 상승률이 오히려 발표전보다 높았다. 발표전 2.87%였던 상승률이 발표후 2.94%로 0.07%포인트 더 높았다. 특히 이에 앞서 재건축 추진 아파트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에 들어간 8.9대책의 경우 발표후 1.23%가 더 오르는 등 정부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상승장이 지속됐다.
올들어 집값 급등의 진원지인 재건축을 규제하는 대책들은 다소 시장효과를 보았다. 재건축일반분양의 후분양제 도입, 중소형평형 의무비율 60% 확대 등의 `5.23`, `9.5`대책들 직후에는 0.2~1.4%까지 집값이 하락했다.
◇양도세 중과, 주택거래 신고제 영향 있을 듯= 이번 대책 핵심중 하나인 양도세 중과는 투기를 중장기적으로 잠재우는데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가구 3주택이상 보유자에 대해 양도세율을 지방세를 포함해 82.5%까지 높일 경우 가수요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주택거래 신고제가 연내 도입될 경우 투기적인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대책중에서도 투기억제를 위한 양도세 중과정책이 일시적으로 집값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탄력세율을 투기지역에 적용하고 6억원이상 고급주택을 실거래 과세한 지난해 10.11대책 발표직후 한달동안 서울집값은 그동안 대책중 하락률이 가장 큰 2.05%에 달했다.
LG경제연구원 김성식 연구위원은 “양도차익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낼 경우 다주택자들의 주택보유 심리는 급격히 얼어붙을 수 밖에 없다”며 “일반 가수요들도 새주택 매입을 꺼리게 돼 이번 대책이 장기적으로 집값 안정효과를 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박현욱기자 hwpar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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