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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질-대기오염 707개업소 적발
입력1999-04-29 00:00:00
수정
1999.04.29 00:00:00
정재홍 기자
환경부는 지난 3월 한달동안 전국 시·도와 지방환경관리청에서 원광피혁㈜ 등 707개 오염업소를 적발해 사직당국에 고발하거나 조업정지등 행정처분을 했다고 29일 밝혔다.경기도 포천군 소흘읍 피혁제품제조업체인 원광피혁은 폭기조의 미처리 폐수 3.
6톤을 포천천에 무단방류하다 대표자가 구속되고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받는등 오염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52개 업체가 조업정지와 함께 사직당국에 고발당하거나 과태료가 부과됐다.
철원축협가공공장(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전방㈜영암공장(전남 영암군 신북면), 영풍제지㈜(경기도 평택시 진위면)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330개 업체는 시설개선명령 또는 조업정지와 함께 대부분 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을 받았다.
소양천에 유독 화학물을 흘려보낸 대상㈜전주공장(전북 완주군 봉동읍) 등 환경법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171개 업체는 경고 등 행정처분, 과태료부과 또는 사직당국에 고발됐다.
환경부는 이밖에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다 적발된 154개 사업장에 대해 해당시설의 사용중지나 폐쇄명령과 함께 사직당국에 고발했다.
/정재홍 기자 JJ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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