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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오픈마켓 '11번가' 시정명령

"가장 싼 것처럼 허위ㆍ과장ㆍ비방광고"

인터넷 오픈마켓 ‘11번가’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장 싸다고 주장하며 경쟁사를 해골에 비유해 허위ㆍ비방 광고한 데 대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과 커머스플래닛의 허위ㆍ과장 광고 및 비방광고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오픈마켓 11번가의 광고업무를 계열사인 커머스플래닛에 위탁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11번가’는 2009년7월24일~8월13일 지하철 광고판에서 모든 상품가격이 경쟁사업자의 상품 가격보다 저렴한 것처럼 허위ㆍ과장 광고했다. 당시 11번가는 ‘지마켓과 비교해도 11번가가 제일 싸네’, ‘옥션에서 헤맸더니 최저가는 여기있네’와 같은 광고 문구를 사용했다 게다가 ‘옥션’이라는 표지를 들고 있는 해골모양 캐릭터가 쓰러지는 듯한 이미지를 광고해 경쟁사를 비방한 점도 부당광고행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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