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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전 급등부분도 '투기지역'
입력2002-11-05 00:00:00
수정
2002.11.05 00:00:00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투기지역'지정시 관련 시행령 시행이전의 부동산값 급등 부분도 선정 기준에 해당된다.재정경제부는 5일 "투기지역지정 요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이이르면 이달중, 늦어도 다음달중에는 시행될 것"이라며 "시행령 시행이전 부동산값변화도 시행이후와 마찬가지로 투기지역 지정시 고려가 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시행령 시행이전 2개월이내 부동산값이 급등한 지역 등이 있으면 곧바로 재경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 지정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개정 세법의 대부분이 소급 적용되지 않지만 부동산값의 경우에는 특정시점에서의 상승 또는 하락의 기준이 있어야 하므로 이같이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를 감안할 때 강북의 뉴타운 지역이나 수도권 특정지역의 부동산값이 시행령시행이전인 지난 9월에서 10월사이 투기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준에서 상승하고 이어 지속적인 오름세를 보일 경우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전망된다.
정부는 주택의 경우 직전월의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이상 높은 지역으로, 당해 지역의 직전 2개월 평균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이 전국 주택매매가격 상승률보다 30%이상 높거나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이 최근 3년간 전국 주택매매가격 상승률 이상으로 상승한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토지에 대해서는 직전 분기의 지가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이상 높은 지역으로, 당해 지역의 직전 분기의 지가 상승률이 전국지가 상승률보다 30%이상 높거나 전년동기대비 상승률이 직전 3년간 전국지가 상승률이상으로 상승한지역이 대상이 된다.
정부는 주택의 경우 국민은행의 주택가격조사표, 토지는 한국토지공사의 조사자료 등 관련자료를 토대로 투기지역 지정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정한 투기지역 지정기준은 큰 변화없이 확정될 것"이라며 "현재 부동산값이 하향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투기지역 지정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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