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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제도 개혁 본궤도에

사법제도 개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각계 인사로 구성된 사법개혁위원회가 28일 첫 회의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법조계와 비법조계 인사가 절반씩 모두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초대 대표간사를 지낸 조준희(65) 변호사가, 부위원장은 이공현(54) 법원행정처 차장이 각각 맡았다. 위원회는 이날 대법원장이 주요쟁점으로 제안한 ▲대법원의 구성과 기능(정책법원 여부, 상고제한 등) ▲법조일원화(법관선발방식) ▲법조인 양성(로스쿨, 사법시험제도) ▲국민의 사법참여(참심, 배심 등) ▲사법서비스 및 형사사법제도(공적 변호사제도 등) 등 5대 안건과 함께 다음달 17일 2차 회의부터 위원들의 발의할 기타 안건들을 논의한 후 대법원장에 `사법제도 개선안`을 건의하면 대법원장은 이를 대통령에게 제출토록 했다. 대법원측은 은 “그동안 사법개혁 논의는 수차례 있었지만 대법원이 앞장서 각계각층의 인사로 구성된 위원회를 꾸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국민을 위한 다양한 사법개혁 방안이 논의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8월 대법관 제청문제를 놓고 사법개혁 문제가 다시 불거져 사법부 안팎의 거센 도전을 받자 청와대와 공동으로 사법개혁을 추진키로 합의하고 그동안 6차례 실무협의회를 거쳐 이날 위원회를 출범시키게 됐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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