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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9월까지 세법 통과안되면 올 소득세 경감없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제205회 임시국회가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한 채 끝나고 다음달에도 임시국회 소집 여부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각종 소득공제의 연내 실시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재경부 고위관계자는 『연초부터 소급해서 소득공제를 확대적용할 경우 세금을 감면해주는 기간이 최소한 3개월 가량은 필요하다』면서 『세법 개정안이 9월말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세금감면에 필요한 시간 부족으로 법 적용이 내년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될 경우 올해 근로소득자들의 소득세를 평균 28% 깎아준다는 정부의 중산층 및 서민생활 안정대책은 여야의 대결로 인한 입법기능 마비로 실현되지 못하게 되고 경감된 세금을 휴가비 삼아 올 여름휴가를 보내려던 상당수 봉급생활자들의 계획은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신설된 신용카드 공제의 경우 연내 실시를 위한 국회의 법안 통과 마지노선은 다른 공제보다 앞선 8월이 될 가능성이 높다. 법 개정안에 「법이 통과된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어 9월에 통과되면 시행은 10월부터 가능해지는데 시행시기는 10월과 11월, 두 달밖에 안되기 때문에 차라리 내년으로 미룬다는 것이다. 하지만 8월에 법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신용카드 공제는 9월부터 시행되고 공제한도는 11월까지 석달간 100만원 정도가 될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정기국회까지 넘어가 10월 이후에 통과되면 일부 계층에는 세금을 환급해주어야 하는 일까지 생긴다』면서 『세계적으로 소득세를 돌려주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법 시행을내년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밝혔다. 온종훈기자JHO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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