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담배자판기 불법설치/50만원 과태료
입력1997-06-27 00:00:00
수정
1997.06.27 00:00:00
다음달 1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를 허용된 장소가 아닌 곳에 설치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담배판매가 엄격 규제된다.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앞으로 담배자판기 설치는 ▲다른 법령에서 19세 미만자의 출입금지 장소 ▲지정소매인 등의 점포·영업장 ▲공중이용시설의 흡연구역중 자판기 설치자가 감시할 수 있는 장소 등 3곳에만 허용되고 이외의 장소에 담배자판기를 설치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지난해말 현재 전국적으로 1만여대가 설치된 담배자판기는 앞으로 절반 이상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또 이를 계기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았을 때 그동안은 처벌보다는 지도계몽에 치중해왔던 방침을 바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