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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일제화학무기 피해,...日,“위로금 1억엔 지급”
입력2003-09-03 00:00:00
수정
2003.09.03 00:00:00
일본 정부는 중국 헤이룽장(黑龍江)성 치치하얼(齊齊哈爾)시에서 발생한 일본군 유기 화학무기 중독사건관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위로금 등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일 보도했다.일본 정부는
▲중국 의료팀 지원비
▲사망자의 유족 및 중독환자 위로금
▲중독환자 입원비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한 화학무기 밀봉 비용 등 총 1억엔 정도를 지급할 방침이다.
치치하얼시에서는 지난달 4일 건설 노동자들이 공사현장에서 파낸 드럼통 5개를 폐품 수집상에게 판매, 이를 절단하는 과정에서 드럼통에서 화학물질이 유출돼 한 명이 사망하고 40여명이 중독됐다.
치치하얼시 당국은 일본 정부에 보상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나 일본 정부는 1972년 채택된 중일 공동성명에서 전쟁 배상 청구를 포기한 만큼 청구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중일전쟁 때 일본군이 중국에 버리고 간 화학무기는 70만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쿄=신윤석특파원 y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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