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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25개 품목조합 설립인가 취소
입력2005-05-27 18:42:58
수정
2005.05.27 18:42:58
농림부는 농협중앙회 미가입 조합 중 사업을 거의 하지 않는 25개 품목조합에 대한 설립인가를 취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설립인가가 취소된 조합들은 조합원 200인 이상, 출자금 2억원 이상 등 현행 농업법령에서 정한 품목조합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채 사업을 사실상 중단한 조합들이다. 농림부는 또 내년 중에도 나머지 45개 비회원 조합의 설립인가 충족 여부를 검토해 합병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농림부는 오는 6월 중 농협중앙회 회원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충족 여부도 조사할 예정이다. 현행 기준에는 조합원 1,000인, 출자금 3억원 이상으로 돼 있다.
권재한 농림부 협동조합과장은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규모화를 통한 농협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농협의 구조조정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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