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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시 위반 조.중.동 지국에 과징금
입력2004-11-21 12:58:53
수정
2004.11.21 12:58:53
38개 지국 시정명령…84개 지국 경고본사 불공정 지시 여부 확인못해
독자들에게 경품과 무가지를 과다하게 제공한 주요 일간지 지국들이 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특히 조선, 중앙, 동아일보 등 이른바 국내 3대 일간지의 일부 지국들은 최고 9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당초 예상보다는 징계수위가 크게 낮아진 것으로지적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국내 8개 신문사의 211개 지국을 대상으로 직권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문판매고시를 위반한 175개 지국을 적발하고 과징금 등 징계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 신문은 지난해 5월 신문고시 개정 이후 위반행위 신고가 접수된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경향신문, 세계일보, 부산일보, 국제일보등이다.
이 가운데 위반사례가 많거나 배포부수가 많은 47개 지국에 대해서는 매출액을기준으로 각각 80만~940만원, 총 1억8천7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과징금이 부과된 신문은 조선, 중앙, 동아일보 등 3대 일간지다.
또 이보다 위반수위가 낮은 38개 지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 내려졌으며 위반혐의가 적은 84개 지국은 경고조치됐다. 나머지 6개 지국은 심의중에 폐업해 사건종결 처리됐다.
공정위는 신문사들이 지국에 대해 불공정행위를 지시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조사했으나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본사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신문 지국에 대해 처음 실시하는 이번 직권조사에서 신문시장의 현실적인 어려움 등을 감안해 징계수위를 상당부분 경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안희원 상임위원은 "이번 조사는 제한된 인력 때문에 신도시지역과 수도권지역 신흥개발지역, 신고접수 지국 등에 집중됐다"며 "앞으로도 신문고시 위반에대해서는 계속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은 "이번 조사에서 신문지국 관계자들은 우리 신문시장의 혼탁상에 대해공감했으나 현실적으로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호소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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