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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 옵션형 우리사주제 도입
입력2004-08-18 21:28:25
수정
2004.08.18 21:28:25
내년부터 근로자들 최고30% 할인매입 가능
노동부, 근로자복지기본법 개정안 입법 예고
내년부터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우리사주 매수선택권 제도)가 도입돼 모든 근로자가 자사 주식을 최고 20∼30% 할인된 가격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지난 6월 노사정위원회가 합의한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한 관계 부처간 협의 등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자복지기본법 개정법률안을 확정, 17일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이 정관에 따라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일정기간 내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해당법인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를 도입한다.
기존 우리사주제는 취득기회가 기업공개와 유상증자로 제한되고 근로자가 시가를 기준으로 주식을 취득하면서 주가하락 시 재산손실의 위험이 컸다. 또 일정기간 안에 일정가격으로 자사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스톡옵션제는 회사의 설립ㆍ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한 임ㆍ직원으로 대상이 제한돼 있다.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는 주총 결의 때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사회 결의 때는 10% 이내에서 부여하되 일정기간 수탁기관에 예탁해야 하며, 양도나 담보 제공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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