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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 남발 방지장치 보완돼야
입력2003-07-25 00:00:00
수정
2003.07.25 00:00:00
김정곤 기자
여야 합의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증권 집단소송제 관련 법안은 제도의 가장 큰 부작용인 소송 남발을 방지하는 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돼 남소(濫訴)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요망된다. 분식회계를 비롯해 주가조작, 허위공시 등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투명성 면에서 낮은 점수를 받고 있는 우리 실정에 비추어 증권집단소송제의 도입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 집단소송제의 도입은 분식회계를 비롯한 다양한 비리와 불법행위를 억제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뿐 아니라 대외 이미지 개선효과를 가져와 국내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남소를 방지할수 있는 장치가 허술해 집단소송제 도입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남소에 따른 기업도산과 투자자 피해 등 부정적인 영향이 훨씬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증권집단소송제가 기업의 비리와 불법행위를 막는 제도적 장치인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승소할 경우 엄청난 보상을 받고 패소할 경우에는 본전`이라는 유인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남소의 소지를 안고 있다. 미국의 경우 2차례에 걸쳐 남소 방지를 위한 법개정이 있었고 일본이 아직 제도 도입을 유보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이번 증권 집단소송제는 일부 장치가 있기는 하지만 남소 방지장치가 충분치 못해 우량기업을 비롯해 선의의 기업들이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증권 집단소송제 도입에 따른 이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소송허가 절차와 소송 허가 요건을 강화하고 악의의 소송을 억제하는 방향에서 법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우선 소송 허가 절차에 있어서 금융감독위원회의 시정조치를 받은 사건에 한해 소송을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가조작과 같은 증권거래법 위반행위의 경우 금감위가 검찰에 고발한 사안 가운데서 20%정도가 무혐의로 처리될 정도로 사실확인과 판단에 있어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이런 상황에서 금감위의 조사전에 소송이 허가되는 경우 기업은 혐의만으로 피소 당해 치명적인 피해를 당할 우려가 크다.
소송허가 요건에 있어서도 지분율을 회계장부 열람권(0.05%) 수준으로 높이고 1억원으로 돼 있는 상한선을 없애는 것이 남소를 막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법사위 통과안대로 할 경우 100만원에서 3,000만원정도의 지분이면 대부분의 기업에 대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시가총액 1조원의 기업도 1억원이면 소송 요건을 충족하게 돼 악의적인 남소가 우려된다. 아울러 화해 등을 겨냥한 우량기업에 대한 제소를 방지할 수 있도록 법원이 원고에 대해 담보제공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증권 집단소송제의 성패는 남소와 악의적인 제소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방지하느냐에 달려 있다.
<김정곤기자 mckid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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