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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탈루관세 53억 추징
입력2003-05-14 00:00:00
수정
2003.05.14 00:00:00
권구찬 기자
관세청은 14일 9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관세신고 종합심사를 실시하고 총 53억3,000만원의 탈루관세를 추징하기로 했다. 종합심사는 수출입규모가 큰 대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2년 동안의 수입관세 등의 성실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 연간 2차례 정기적으로 실시된다.
추징관세의 부문별 내역은 과세가격 신고오류가 40억7,000만원(76.4%)으로 가장 많고 이어
▲부당감면 6억5,000만원
▲품목분류오류 4억6,000만원
▲기타 1억6,000만원 등이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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